[프라임경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형대)은 목포 북항배후부지(목포시 죽교동 일대)에 어항구를 추가 설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어항구 전체 면적은 약 12만㎡며, 기존 어항구 대비 약 3만3000㎡증가한 것이다. 항만법상 어항구 설정은 무역항 내에서 실질적인 어항기능 수행 지역을 어항구로 지정해 항만을 적절히 관리·운영하는 제도며, 어항구 내에서는 어업 및 수산 관련 지원시설(수산물 위판장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 어항구 설정은 목포수협에서 추진하는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 조성사업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것이며, 지난 2014년 5월에 설정·고시한 어항구의 면적을 추가해 변경 고시한 것이다. 목포 등 서남권은 수산물 생산량에 비해 수산물의 가공·유통·판매 등의 어업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수산물을 외지 반출해왔다.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는 총 354억원을 투입해 2016년 착공, 2018년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대반동에 위치한 목포수협의 북항 이전을 위시해 소규모 산재한 어업인프라를 집적해 선어위판장, 새우젓 위판장, 복지센터 및 판매장, 수산물 가공 및 냉장·냉동 시설, 보급창고 등 연면적 약 2만㎡ 규모로 조성된다.
2018년 서남권 수산종합지원단지가 완공되면, 열악한 어업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많은 노동수요가 발생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고용창출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