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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 3월 말 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15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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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저축은행 영업기반 확충, 건전성 규제 정비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 규정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실시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 및 민간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건전성 규제를 정비하는 한편, 주권상장법인인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키로 했다.

먼저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시 증자요건을 완화하고,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를 확대한다.

자산규모 1조원 이하, 영업구역 1개인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요구하는 증자액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하며, 국채 등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3영업일 내 환매 가능한 경우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부분에서도 5영업일 이내로 완화하게 된다.

건전성 규제정비를 위해선 자산 1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은 BIS비율기준을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며, 이달부터 외감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인 저축은행에 IFRS를 의무를 적용한다.

한편, 금융위는 규정변경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3월31일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