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80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1심 선고공판에서 조 회장의 탈세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 사장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조 회장에게 적용된 횡령·배임 혐의는 무죄로 보고 1358억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여든이 넘은 조 회장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원가를 부당 신고하고, 허위 대차대조표와 포괄적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며 "위법한 방법을 동원한 부실자산 정리가 조 회장의 경영권을 유지, 강화하는 수단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조 사장에 대해서는 증여세 포탈은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혐의만 인정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효성 측은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는 견해다.
특히 효성 측은 회계분식 및 법인세 조세포탈에 대해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는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