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혼자해도 매번 어렵고 복잡한 연말정산인데,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의 소득은 물론 소득형태, 적용세율이 달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법은 '몰아주기 공제'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각종 공제사항을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할까요?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많은 쪽으로 공제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는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등 공제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남편이 연봉 5000만원을 받고 아내가 4000만원을 받을 경우 인적공제(부양 자녀)는 소득이 많은 남편 쪽에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연봉액에 따라 세율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는 세율 15%가 적용되고 소득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가 적용됩니다. 결국 소득이 높은 쪽에 인적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낮추게 되면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셈이죠.
반면, 의료비의 경우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모든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 대상에 적용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같은 예를 들어 남편이 의료비 전체를 공제받을 경우, 급여의 3%인 1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아내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돼 30만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셈법은 신용카드 사용액에도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남편은 1250만원 이상을 써야 공제를 받지만 아내의 경우 1000만원 이상만 써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절세 효과를 내기 위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은 외벌이 부부보다 복잡한데요. 이 때문에전문가들은 국세청이 15일부터 운영하는 '맞벌이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서비스는 자녀 공제와 의료비·신용카드 공제 등 주요 항목별로 부부 가운데 누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모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와 예상세액 계산서를 작성한 뒤 세 부담 합계를 위한 자료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