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항공권 취소나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물론 공정거래위원회도 관리 감독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에 비해 거대한 규모로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경제 주체인 항공사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는 기조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원 등에서 개별적으로만 구제하고 근본적인 보호 장치는 미비했다고 판단,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하반기에 제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항공권 취소·환불 △항공기 지연·결항 △수하물 분실·파손 등 피해 유형별로 소비자 보호기준이 명시된다.
구체적으로 항공권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 관련 피해를 막기 위해 국토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협업해 항공권 취소 수수료 부과 요건 등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