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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이혼 승소, 아들 친권·양육권 획득…임우재측 항소 방침

임혜현 기자 기자  2016.01.14 2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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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부군 임우재씨 사이의 이혼 관련 소송 판결이 일단 나왔으나 항소로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는 이혼 및 친권자 지정 등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는 이 사장에게 초등학교 2학년인 아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어머니쪽(이 사장)의 사실상 완벽한 승리인 셈이다. 다만 아이를 만날 기회 즉 부친의 면접교섭권은 월 1회가 주어졌다.

이에 임씨 측을 대리하는 조대진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 뿐이었는데 재판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 판결문을 받아봐야 하겠지만 100% 항소한다"는 방침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