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 SKT-카카오 등 과태료 '폭탄'

방통위, 개인정보 불법 보관 8개 업체 총 1억1000만원 부과

황이화 기자 기자  2016.01.14 19:59:06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카카오·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한 8개 업체에 총1억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어긴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텔링크 △카카오 △줌인터넷 △엠게임 △포워드벤처스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 8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 결과 코리아닷컴커뮤니케이션즈(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7개 업체에 각각 1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는 현행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최고 금액이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해 8월18일부터 시행됐으며, 개인정보 보존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이에 따라 서비스 제공자는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 개인정보와 분리해 별도로 저장·관리해야 한다.

방통위 조사결과, 카카오·SK텔레콤·LG유플러스는 모두 개인정보 파기 또는 별도 저장·관리 규정을 위반했고, 카카오는 시행주기를, LG유플러스는 시행시기를 위반했다.  SK텔레콤의 경우, 시행시기와 시행주기 모두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기주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 제도가 지난해 8월에 시행됐음에도 큰 규모 사업자들이 지키지 않았다"며 정부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있었음에도 각 업체마다 시행이 늦었던 점을 지적했다.

김석진 방통위 상임위원은 "위반 사실을 알았다면 벌금의 위험성을 알려야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과태료를 부과하면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 된다"며 계도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김 상임위원은 각 사업자가 방통위의 단속의지를 의심해 고액의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향후 방통위는 과다한 개인정보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14년 12월경부터 지난해 6월경까지 전화데이트(폰팅)업체 직원에 의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060 전화부가서비스 결제대행사업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 관련 기술·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한 4개 사업자 중 △효성FMS △하이엔티비는 각각 과징금 3000만원·과태료 1000만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고, △세종텔레콤 △드림라인은 시정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