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동부는 지난해에 3910명에게 제공됐던 ‘사회적일자리’를 올해는 6000명으로 확대하는 등 대규모 사회적일자리 창출 모델을 개발·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사회적일자리 사업’이란 비영리단체 등이 취업이 어려운 중장년 여성, 장기실업자 등을 고용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에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게 간병, 가사, 산후조리 등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1인당 70만원의 인건비와 사업자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노동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비용을 일부 부담케 하는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자립지향형과, 단기적·경과적 일자리로 정부재정 지원으로만 운영하는 공익형 사업으로 크게 구별된다고 노동부는 소개했다.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자립지향형과 공익형의 경우 이달 5일부터 16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