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서영석 예비후보 "대형마트 영업규제 판결 되새겨야"

지자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연기한 뒤 중소상인 경쟁력 확보 정책 지원 나서야

김수경 기자 기자  2016.01.14 16:13:59

기사프린트


[프라임경제] 신규 대형마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서영석 부천 원미을 예비후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013년부터 지속됐던 지자체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지난 11월19일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됐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공익은 중대할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판례 설명을 통해 대형마트 심야·주말영업을 규제하는 조례의 법률적인 정당성이 확인된 것.  

이에 서 예비후보는 "자유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을 통해 규제하는 수정자본주의 입법론이 우리 헌법에 수용됐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며 "그러나 지자체는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일시적 세수확보 효과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에 아랑곳하지 않은 채 신규 대형마트 유치에 치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마트는 중소상인들에게 블랙홀 같은 존재"라며 "앞에서 중소상인을 위하는 척 조례를 제정하면서, 뒤에서 대형마트 유치에 혈안이 된 지자체 행태는 극단적 시장주의 관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예비후보는 또 "지자체가 중소상인들을 보호코자 한다면 대형마트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한 뒤 중소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