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방송사 간 '네 탓' 공방이 심화되고 있다. 케이블TV방송사들이 주문형비디오(VOD) 공급 협상 결렬 후 오는 15일부터 MBC 광고송출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지상파 방송사들이 법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반발한 것.
13일 전국 케이블TV방송사(SO)들의 모임인 SO협의회는 비상총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 시청자 차별하는 부당거절 행위 중단 △콘텐츠 공급거절 및 재송신 연계협상 관련 정부 조사 촉구 △15일부터 부당 거래거절 주도한 MBC 광고송출 중단 등의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지상파를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는 전형적인 유료방송사업자의 횡포인 만큼 저작권 권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협회는 "SO들이 VOD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실시간 재송신 신호까지 무단으로 훼손하겠다는 협박"이라며 "방송사가 만든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얻고 있으면서 그 콘텐츠를 가능하게 한 광고를 훼손하겠다는 것은 콘텐츠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미 케이블 MSO와 지상파 간 재송신 계약이 종료돼 현재 재송신 자체가 적법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이도 모자라 지상파방송 광고를 훼손하고 이를 VOD 협상과 연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개별 SO 대상 VOD 공급 중단과 관련해 방송협회는 "작년 말에 총액기준 인터넷TV(IPTV)보다 20~30% 낮은 대가까지 수용하며, 오직 창사 이래 단 한 번도 재송신 계약을 맺지 않고 불법서비스를 해온 개별 SO들에게는 VOD를 공급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지만 케이블TV VOD 측이 거절했다"고 설명했다.
케이블업계는 개별 SO에 대한 VOD 공급 중단을 재송신 분쟁에 대한 지상파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방송사 중 씨앤앰만 지상파와 개별 공급 및 추가 협상에 응한 상황이다.
방송협회는 "케이블 SO들은 공중의 지상파 신호를 잡아 재송신하는 방식이라, 방송을 끊고 말고 할 결정권은 지상파가 아닌 케이블 SO들이 갖고 있는데도, 이를 지상파가 결정하는 것처럼 악용하면서 계약 없이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것도 모자라 지상파를 협박하는 무기로까지 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