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고등법원은 수십억대 탈세와 차명주식을 보유한 혐의를 받아 기소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항소심에서 탈세 부분을 무죄 판단하고 벌금형으로 대폭 감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3일 홍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 회장이 부친 홍두영씨로부터 받았다는 52억원 상당의 수표는 2008년 작성된 홍 회장 일가의 증여재산목록에 없었다"며 "증여세 포탈을 무죄로 판단, 차명주식 신고의무를 어긴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룹 지배를 위해 차명주식을 취득한 것이지 주가 시세조종 등을 한 것은 발견된 바 없다"며 "모두 실명으로 전환해 세금도 정리된 점을 참작, 벌금형을 택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