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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개발공사노조, 전남도 무리한 감사 비난

장철호 기자 기자  2016.01.13 15: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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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개발공사 간부들의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전남개발공사노조(위원장 김재옥)가 검찰 수사를 의뢰한 전남도의 무리한 감사 행태를 규탄했다.

노조는 13일 오룡지구 택지개발사업 특혜 의혹 무죄 판결에 따른 노동조합 입장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인해 전남개발공사가 비리의 온상이고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등 공사의 명예가 실추됐다"고 주장했다.

또 "담당 직원과 그 가족들은 1년 6개월여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까지 쌓아온 전남도와 개발공사 두 기관의 신뢰에도 균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죄 판결에 따라 징계 처분 요구를 철회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 마련 및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차후의 전남도 감사는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대관소찰(大觀小察) 자세로 정책감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엄상섭)는 지난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모 전 전남개발공사 사장과 전모 전 개발사업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체 감리가 아닌 외부 전문업체에 감리를 맡긴 결정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닌 경영인으로서의 경영상 판단이며, 개인적 이익과 제3자에게 특혜를 줬다 볼 수 없다"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전남도는 전남개발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어 업무상 예산낭비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로 인해 전 모 사장은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 사퇴의사를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