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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용노동청, 노조파괴 사업주 구속

신규 노동조합 설립 사주…부당노동행위 혐의 적용

추민선 기자 기자  2016.01.13 14: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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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대구고용노동청(청장 최기동)은 기존 노동조합이 사업주에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신규 노동조합 설립을 사주해 기존 노동조합을 와해시킨 대구지역의 택시업체 대표 A씨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불구속 수사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노동3권 침해라는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탓에 2008년 이후 8년 만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처음 구속한 것이다.
 
특히 이번 수사에서 대구노동청은 다수의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조사,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혐의를 소명한 것으로 밝혔다.

구속된 A씨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지원했고, 기존 노동조합 조합원들에 대한 회유를 통해 신규 노동조합에 가입을 유도했다. 또 기존 노동조합 분회장에 대한 임금 미지급 등 기존 노동조합을 완전히 파괴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여전히 혐의사실을 부인 중이며, 핵심참고인들을 대상으로 진술번복을 유도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노동청 관계자는 전했다.

최기동 청장은 "근로자의 단결권 강화를 위해 도입된 복수노조 제도를 사용자 이익을 위해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복수노조 체제의 근간을 해치는 것으로, 부당노동행위 범죄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개혁도 현장의 위법한 노사관행 개선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사용자는 노동조합을 대화(교섭)의 파트너이자 동반자로 생각하고 노사 모두가 윈윈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