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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위원회 '새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 승인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 내년 말까지 개선, 레버리지비율 규제 최저 3% 합의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12 16: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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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일 열린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급회의'에서 바젤III 규제의 핵심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을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달 10일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위급회의'에 참가했다.

여기서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개선 최종안,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바젤위원회 업무계획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체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바젤III 규제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을 승인했다.

바젤위원회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를 검토해왔으며, 이번 GHOS 회의에서 이를 승인, 오는 2019년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를 조만간 대외공표할 계획이다.

GHOS(Governors and Heads of Supervision)는 바젤위원회 28개 회원국(유럽연합 포함)의 금융감독 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가 참가하는 바젤위원회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새로운 시장리스크 규제체계 최종안은 자기자본에 이어 위험가중자산 규제를 처음으로 본격 다뤘다는 점에서 바젤III 개혁의 중요한 진일보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바젤은행감독위원회 최고급회의에서 각 금융당국 기관장들은 은행 BIS비율(총자본비율) 산정 시 국가 간·은행간 위험가중자산의 과도한 편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위험가중자산 산출 방식을 오는 2016년 말까지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부 리스크(운영리스크 등)에 대해서 내부모형을 금지하고, 신용리스크 내부모형에는 제약조건(하한 등)을 설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바젤위원회는 위험가중자산 규제 개선으로 은행에 대한 자본부과 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오는 2018년부터 시행 예정인 레버리지비율 규제 관련 논의도 있었다. 레버리지비율 산정 시 자본의 정의는 기본자본(Tier 1), 최저규제비율은 3%로 합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에 대해 더 높은 레버리지비율 규제수준을 적용해야 하는지도 올해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이번 GHOS 합의에 따라 은행 위험가중자산 및 레버리지 규제체계 개선방향이 명확해지고, 바젤위원회의 금융위기 이후 규제체계 개편(post-crisis reform) 작업 마무리 계획이 가시화된 것으로 설명된다.

한편, 금감원은 향후 확정되는 바젤기준의 국내 도입ㆍ이행을 위해 국제적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바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 및 국내은행의 차질 없는 이행을 지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