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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위치정보 규제 풀어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자 부담 줄이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 발표

최민지 기자 기자  2016.01.12 14: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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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는 △국내 위치기반서비스(LBS) 산업 육성 △사회안전망 고도화 △안전한 위치정보 보호환경 구축을 위한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국내 LBS 산업은 사업지원 정책의 부족 및 지나친 규제 등의 탓에 영세사업자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누락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의 위치정보 활용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방통위는 사업화 지원 강화와 법·제도 개선을 통해 'LBS 산업 육성' 방안을 추진한다. 차세대 LBS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 특허 출원 등을 지원하는 동시에 위치정보 관련 맞춤형 전문컨설팅 및 글로벌 시장환경 파악을 위한 동향조사를 실시한다. 

영세사업자를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인프라 및 기술인력·사업자 간 인력 연계시스템 지원 등도 마련된다. LBS 산업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 연구개발(R&D)과 표준화 과제를 발굴하고,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대변하는 자율기구 수립도 지원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위치정보법령을 손질키로 했다. 소규모 LBS 사업자를 위한 간이신고제도를 신설하고, 사업 허가 기간을 2개월로 단축해 허가·신고 절차를 간소화한다. 벌칙 위주의 제재규정에서 탈피하기 위해 시정명령 규정도 새로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긴급구조를 위한 위치정보가 단말기·이통사·긴급구조기관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일부 유실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위치정보 전달체계 개선 시험을 시행, 구간별 오류를 개선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보다 정확한 위치측위를 지원하는 와이파이(Wi-Fi) 위치정보 플랫폼을 24시간 운영하고 국내 주요 긴급구조 요청지역에 대해 와이파이 신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

아울러, 위치정보 보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스마트폰 인기 앱의 위치정보 보호법규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한다. 또, 주요 LBS 사업자를 대상으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시행하는 한편, 대국민 위치정보 보호 캠페인을 전개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치정보 이용 활성화 계획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국내 위치정보 기업들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