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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TV광고 통해 알바생 권익향상 앞장

김경태 기자 기자  2016.01.12 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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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운영하는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대표 윤병준)이 제2차 임금체불 사업주 211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체불 총액 3000만원 이상의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460명의 명단을 공개하며 누리꾼의 큰 호응을 얻은 후 두 번째 명단 공개다. 


12일 알바몬에 따르면 상당수 알바생들이 아르바이트 근무 도중 임금체불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 7월 알바생 6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알바몬의 '알바생 부당대우 경험 실태 조사'에 따르면 전체 알바생의 27.9%가 '임금체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알바몬은 알바생들의 임금체불 등 각종 부당대우를 방지하고, 알바생의 근로권익 향상을 위해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 한국공인노무사회 등과 협약을 맺어 근로권익 보호 공동 캠페인을 펼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응답하라 1988'의 덕선 역할을 맡은 혜리를 모델로 '뭉쳐야 갑이다' TV광고를 통해 2016년 최저시급, 알바생들이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와 알바생들의 권리를 얘기하며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알바몬을 운영 중인 이영걸 잡코리아 상무는 "알바 근무자들은 상대적으로 약자 위치에 있다"며 "이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가 알바 구직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알바생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23조의 3에 의거, 공개기준일(매년 8월31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된 체불사업주의 성명, 나이, 체불액 등을 열람 가능한 공공장소에 공개하고 있다. 

이에 알바몬은 직업안정법 제25조(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