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조 파업에 대응해 미성년인 고등학교 실습생을 채용한 자동차 부품회사 말레베어공조㈜와 관련, 부산지방노동청의 수사결과가 발표되자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노동청은 지난 7일 "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대체근로)위반에 해당, 말레베어공조 신규채용자 25명(고등학생 실습생 16명)은 노조의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에 대체투입하기 위해 채용된 불법대체근로인 만큼 즉각 시정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맞서 말레베어공조 노동조합 및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노동청이 불법대체근로임을 판정했음에도 노동청의 행정지도를 이행 거부하고 있다"며 조속한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앞서 말레베어공조는 노조 쟁의기간에 고등학생 실습생 18명을 지난해 9월부터 신규 채용해 불법대체근로에 동원하는 등 지역사회에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2월16일 부산교육청은 '노사분쟁 중인 회사에 실습생을 투입하지 않는다'고 결정, 회사에 투입된 실습생들이 철수하기도 했다.
그러나 회사는 12월23일 동일한 고등학생 16명을 아르바이트라는 형태로 재투입했다. 결국 12월24일 부산시 교육청은 아르바이트라는 변칙적인 방법을 동원한 사측을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한 상태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말레베어공조 노사관계는 불법대체근로로 인해 지난 10월8일부터 3개월 넘게 합법적인 파업권이 무력화됐다"고 짚었다.
이어 "사측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해태하는 등 조합원들의 임금손실과 투쟁장기화, 노사 갈등만 확대되는 상황"이라며 "말레베어공조에 특별근로감독과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 실습생관련 해당 학교 감사실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