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여야 원내지도부는 11일 국회에서 4·13 총선 선거구 획정 기준과 주요 쟁점법안의 1월 임시국회 처리를 위한 재협상을 벌였으나 또다시 불발됐다.
회동에는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김정훈 정책위의장·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목희 정책위의장·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했다.
여야는 이날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안, 주요 입법안과 관련 '담판'을 짓고 1월 임시국회의 의사일정 및 의제를 확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1일부터 금지된 예비후보 등록을 허용하고, '잠정적으로' 허용된 기존 예비후보들의 선거운동도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권고했다.
여야는 합의문에서 "중앙선관위는 등록을 마친 모든 예비후보가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후보의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허용하고 정상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다.
또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 북한인권법, 테러방지법과 노동개혁 5개 법안 등 주요 쟁점법안 협상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소관 상임위원회로 되돌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