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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규제 공백' 미등록 대부업 불법수취 '주의'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11 16: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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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감원은 11일 미등록 대부업자가 금리규제 공백에 따른 '이자제한법'상 종전 최고금리인 25%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가능성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12월31일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정 최고금리 한도 규제가 실효된 틈을 타,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34.9%)를 초과하는 고금리를 수취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 마련시까지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고체계 마련 등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상황이다.

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선 대부업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종전 이자율 초과 수취금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도하고 있지만, 미등록 대부업자가 규제공백에 따른 고금리 수취 가능성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미등록 대부업체는 최고금리 적용 여부를 불구하고, 대부금융행위 자체가 불법에 해당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은 물론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누구나 대출' 등 상식수준을 벗어난 광고의 대부업자는 불법행위를 자행할 가능성이 높은 미등록 업자로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며 "부득이한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과 대부이용자들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