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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LCC 안전 불감증 수준 심각, 어떻기에…?

정식 과징금·운항정지 처분 총 19건…제주항공 최다 불명예

노병우 기자 기자  2016.01.09 12: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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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최근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들의 안전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강동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내 저비용항공사들이 안전 분야 항공법규 위반으로 정식으로 과징금이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건 △2012년 5건 △2013년 2건 △2014년 6건에 이른다. 

여기에 아직 처분조치가 내려지지는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 초에 사고를 낸 진에어 및 제주항공 사고까지 포함하면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안전사고는 더 늘어난다.

국내 LCC별로 과징금 처분이상 안전사고는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티웨이항공 5건 △이스타항공 4건 △진에어 1건 △에어인천 1건 △에어부산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인천 등 총 6개의 저비용 항공사가 운항 중이다.

올 연초에 필리핀 세부를 출발해 김해공항으로 운항하던 진에어 여객기의 경우 출입문이 열린 채 비행하다가 회항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 이스타항공에서는 고속비행으로 하늘을 비행하는 여객기의 출입문이 열린 채 승무원이 문고리를 잡고 비행하는 사고가 발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동원 의원은 "저가항공사를 비롯한 국내 항공사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투자확대와 안전의식 강화, 사고예방을 위한 정책마련과 법적, 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한 항공기 안전사고와 항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 등 솜방망이 처분이 아니라 운항정지와 고발조치 등 강력한 제재조치와 함께 근본적인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