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제20대 총선이 3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비후보들은 지역구민들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각 언론매체를 통해 자신들의 공약과 다짐을 설명하는 등 눈코 뜰 새 없이 바빠 보입니다. 이 시기엔 기자들도 분주해 집니다. 후보들을 만나 인터뷰하기도 하고, 각종 여론조사를 활용해 어떤 인물이 금배지의 주인공이 될지 가늠해보는 기사를 작성하기도 하죠.
이런 가운데 총선 기사의 핵심 중 하나인 여론조사 인용 보도 방법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지난해 12월30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의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사전신고 및 등록대상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확대됐고, 이 내용이 1월3일부터 시행됐는데요. 여론조사조작 등 선거비리를 방지하고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고자 추진된 겁니다.
기자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아 숙지해야겠지만, 유권자인 국민들도 신중한 선택을 위해 여론조사 자료를 볼 때 이를 참고하면 도움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선거여론조사에 대해 표본의 크기 및 가중값 배율 등에 대한 기준, 조사 과정부터 공표·보도에 대한 사항까지 전보다 구체적인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우선 조사 과정에서 최소 표본수는 △대통령선거 또는 전국단위 조사는 1000명 △광역단체장선거(세종특별시장선거 제외, 2개 이상 자치구·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 한정) 또는 시·도 단위 조사는 800명 △세종특별시장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시·군 단위 조사의 최소 표본수는 500명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최소 표본수는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죠. 이는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또 조사를 실시할 때, 조사지역 전체 유권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구성 비율 등을 기준으로 한 여론조사 가중값 배율을 밝혀야 하고, 가중값 배율이 기준 범위(0.4∼2.5) 안에 있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사 질문지를 작성할 때나 질문할 때도,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 및 예비후보에게 편향될 수 있는 내용은 금지하고 있죠.
특히 언론사를 비롯해 누구든 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때는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만을 공표·보도해야 하고, 출처와 조사기준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는데요. 각 언론사를 포함해 보도자료 배포자도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언론사 등에서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최초로' 공표·보도 시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명 △조사지역 △조사일시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표본오차 △질문내용 등 열두 가지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최초 공표·보도 이후 조사 결과를 인용할 때는 이 열두 가지 사항을 명시할 필요는 없지만, 최초 공표·보도 출처(매체명, 보도일자 등)를 밝히고 '그 밖의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는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듯 새로 바뀐 공직선거법으로 조사자도 공표자도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은데요. '국민을 생각하는 국회의원'이 선출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소 귀찮고 복잡해도 어쩔 수 없이 따라야겠지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