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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성 보험 경쟁력 확보 '선택 폭' 넓혀

판단요율 적용, 영문약과 국문 전환 등 오는 4월 단계적 시행

김병호 기자 기자  2016.01.07 16: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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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에 따라 공장, 건물 등 기업이 가입하는 보험도 경쟁이 촉진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는 손해보험사가 기업성 보험에 대한 보험요율(가격) 산출능력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중소기업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편익을 높이기 위해 현행 기업성 보험 영문약관을 국문약관으로 대폭 전환한다.

기업성 보험은 통계적 기반을 갖춘 보험요율 산출이 쉽지 않아 재보험사가 제공하는 요율(협의요율)만을 사실상 활용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협의요율'또는 '판단요율'의 자율적 선택을 허용해, 기존 재보험사로부터 제공받는 협의요율 외에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한 보험요율 산출도 가능해졌다"며 "통계적 요율 산출이 가능한 위험에 대해 협의 또는 판단요율을 적용하면,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중소기업 등 보험계약자에게도 다수 영문약관만 제공하는 상품이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보험계약자로 하는 기업성 보험에 대해 단계적으로 국문약관으로 전환할 것"이라 말했다.

이 밖에도 통계적 요율산출이 가능한 경우 요율사용 편의성 등을 이유로 협의요율을 다수 사용했던 것과 달리 보험회사가 국내 실정에 보다 적합한 보험료 적용이 가능하도록 참조요율 산출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기업이 필요한 다양한 보험상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보험회사의 보험요율 산출역량 강화 및 해외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소상공인 등이 약관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돼, 보험금 지급조건 등에 대한 소비자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12월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