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오는 3월부터 기사를 반복 전송하거나 선정적·광고성 기사 등을 올리며 부정 행위를 일삼는 언론사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퇴출당하게 된다.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이하 뉴스제휴평가위)는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 규정을 발표했다.
뉴스제휴평가위는 지난해 10월 출범 이후 30여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오는 3월1일부터 시행된다.
◆제재안 살펴보니…벌점 부과부터 계약해지까지
이날 뉴스제휴평가위는 언론사에 대한 제재 기준을 공개했다. 주요 기준으로는 △중복·반복 기사 전송 △추천 검색어 또는 특정 키워드 남용 △관련뉴스·실시간 주요뉴스 영역 남용 △기사로 위장된 광고·홍보 △선정적 기사 및 광고 △동일 인터넷주소(URL) 기사 전면 수정 등이다.
또 △미계약 언론사 기사 전송 △뉴스 저작권 침해 기사 전송 △등록된 카테고리 외 기사 전송 △포털 전송 기사를 매개로 하는 부당한 이익 추구 △보안미비 또는 장애 발생 등 접속불량 사유로 기사 제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도 해당된다. 기업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베껴쓰는 것도 부정 행위에 포함됐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모니터링을 통해 기준을 위반한 매체에 대해 총 5단계에 걸친 단계별 제재를 부과키로 했다. 최초 적발 때에는 벌점 부여와 함께 시정요청을 전달하고, 이후 1개월 이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거나 12개월 이내 누적 벌점 30점에 이른 매체의 경우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경고처분을 받은 제휴 매체가 기간에 상관없이 1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24시간, 48시간 노출 중단 순서로 제재를 받게 되며 최종적으로 계약 해지된다.
사이트내 악성코드가 별도 조치 없이 48시간 이상 지속되거나 잘못된 주소로 연결되는 등의 데드링크가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계약 해지 요건에 포함된다. 계약 해지된 매체는 1년 동안 제휴 신청을 할 수 없다.
뉴스제휴평가위는 매월 1회 제휴 매체들에 대한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위원장 또는 3인 이상의 평가위원 요청 시 진행하는 수시평가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 기준 위반 때 부과되는 벌점은 12개월 동안 누적되고, 12개월 이후 0점부터 재누적된다.
이와 관련 김병희 제2소위원장은 "언론사 퇴출을 목적에 두지 않았으며, 자정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하면서 성심껏 마련한 기준안"이라며 "사리사욕이 공동체 전체를 파괴하는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좋은 품질의 기사를 만드는 것에 언론이 주력할 수 있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허남진 위원장은 "시뮬레이션 결과 몇개월 내 24시간, 48시간 노출 중단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된다"며 "24시간 노출 중단만으로도 해당 언론사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것이며, 이러한 제재 수위는 결코 낮지 않다"고 강조했다.
◆내달부터 신청…뉴스 제휴 기준은?
이와 함께 뉴스제휴평가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를 공급하기 위한 신청 조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언론사로 인·허가 받은 지 1년이 지난 매체여야 한다. 뉴스콘텐츠 제휴 및 뉴스스탠드 제휴의 경우, 검색 제휴 매체사 등록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로 한정된다.
또한 일정 수준의 기사 생산량과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전송 안전성 등 기술성을 확보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일간지와 방송사는 매월 2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해야 하며 자체 기사 비율은 30% 이상이다. 인터넷신문은 매월 100건 이상 기사를 생산하고 30% 이상 자체 기사 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월간지의 경우 기사 생산량은 매월 20건 이상으로 다소 낮지만 자체 기사비율은 50% 이상으로 상향시켰다.
자체 기사는 통신기사나 타매체 기사를 제외하고 독자적으로 취재·생산한 뉴스를 뜻한다. 이에 기사뿐 아니라 칼럼·동영상·만평 등 독자적 뉴스 가치가 있는 콘텐츠가 모두 해당된다. 통신기사 및 타언론 기사를 부분 수정해 사실상 표절한 기사나 무기명기사는 제외된다.
뉴스 제휴 신청은 다음 달부터 진행되며, 기존에 포털과 제휴한 언론사의 계약 기간은 유효하다. 뉴스 제휴를 원하는 매체는 현행과 동일하게 양사 안내 페이지에서 제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증 또는 허가증과 매체 소개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휴 신청이 접수되면 뉴스제휴평가위에서 해당 매체의 기사 생산량·자체 기사 비율 등의 정량평가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윤리적 요소·수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양사에서는 평가 결과에 따라 뉴스 제휴 형식 및 제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 위원장은 "우리나라 온라인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50일간 유예기간을 가진 후 3월1일부터 시행되며, 신청 접수는 2월1일부터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운영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들이 있다면, 앞으로도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규정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