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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드컷] 이중주차, 함부로 밀었다간 '낭패'

이보배 기자 기자  2016.01.07 09: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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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방 소도시에서 나고 자란 필자는 처음 상경 당시 여러 문화충격을 겪었습니다. 올해 서울생활 10년차에 돌입했음에도 적응하기 힘든 것 중 하나가 도로에 넘쳐나는 차들과 주차전쟁인데요.

거리마다 즐비한 비싼 유료주차장을 비롯해 노상주차장은 필자의 고향에서는 보기 힘든 것 중 하나였습니다. 주차가 힘들다 보니 최후의 수단으로 이중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득이 이중주차를 할 경우 대부분의 차주는 다른 차들을 위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 놓습니다. 그런데 이때 본인의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주차 중인 차를 밀어서 발생하는 사고는 시동이 꺼져있더라도 언제든 차가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 중 사고에 해당되고 무조건 '교통사고'로 간주됩니다.

이때 밀어서 사고가 나게 되면 해당 차주보다 그 차를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게 적용되는데, 과실의 정도는 이중주차가 어떤 장소, 어떤 상황에서 발생했느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먼저 평지에서 이중주차 접촉사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신의 차로 향한 A씨. B씨의 차가 이중주차되어 있어 차를 뺄 수 없었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가 쓰여 있었지만 귀찮은 마음에 B씨의 차 기어가 중립인 것을 확인하고 차를 밀었다. 그런데 B씨의 핸들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직진해야 할 차량이 우측으로 이동했고, 옆에 있던 C씨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중주차를 한 B씨와 B씨의 차량을 밀다가 사고를 낸 A씨 중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요?

실제 이중주차 사고는 경사로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평지 주차장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합니다. 경사가 없다는 생각에 상대방 차의 핸들 위치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밀거나, 무리하게 힘을 줘 미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차를 민 A씨의 책임 과실이 경사로보다 더 크게 발생, A씨의 책임이 80%, 이중주차를 한 B씨의 책임이 20%로 판단됐습니다.

또 경사로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던 중 차가 미끄러지는 것을 막다가 사고를 당해도 차를 민 사람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주차를 한 사람에게도 경사로에서 '차량 고임목'으로 움직임을 막지 않은 과실(30%)이 있지만, 운전자 도움 없이 차를 이동시키면서 경사를 살피지 않은 과실과 차를 무리하게 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을 과실을 인정해 차량을 민 사람에게 70%의 책임을 물게 했습니다.

평소 주변에 이중주차를 하거나 이중주차를 당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위 사례를 통해 알아봤듯 차주보다는 차량을 미는 사람에게 많은 과실이 부여되는 만큼 정말 급한 일이 아니라면 되도록 차주에게 연락해 직접 차량을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