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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충북교육감' 고발

누리과정예산 미편성 조희연·김병우 교육감 직무유기 혐의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1.07 08: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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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정광진)는 서울시와 충북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한 조희연 서울교육감, 김병우 충북교육감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청주지방검찰청에 6일 고발했다.

지방재정법 제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무지출의 범위)에 따라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 경비이므로, 교육감은 법적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책임이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무상보육의 예산을 지방재정교부금법상 보통교부금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교육부 장관이 교부한 교부금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집행하는 시·도교육감은 이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2521억만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교육감은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 중 유치원에 대한 예산 459억원만을 편성(충북지역 내 2016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년분)하고, 어린이집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다.

시·도교육감은 교육청 예산부족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는 주장을 하며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4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산하단체인 충남어린이집연합회(회장 이상수)는 충남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미편성한 충남교육감에 대해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고발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는 해당지역 시도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추가로 고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