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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모리, 中 유통업체 상대 소송서 승소

1년여간 소송 승소, 2억7000만원 보상

전지현 기자 기자  2016.01.06 14: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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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글로벌 코스메틱 브랜드 토니모리(사장 양창수)가 지난 2014년 8월 상하이요우취신시커지유한공사(上海优渠信息科技有限公司, 이하 SUIT) 총판계약 의무위반 관련 계약해지 확인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토니모리는 중국 화장품시장 진출을 위해 2013년 4월 중국 SUIT와 중국 전역에 3년간 제품 판매를 위한 총판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계약서상 합의된 목표매입액에 못 미치는 저조한 매입액, 계약상 달성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2014년 6월30일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SUIT 측은 부당한 해지를 이유로 토니모리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으로 불거졌고 결국 대한상사중재절차를 통해 1년여간 소송 후 지난 12월28일 토니모리가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중재판정부는 SUIT 측이 계약 제 9.5조를 위반한 것에 대해 토니모리에게 손해 금액 2억7080만원과 2014년 7월1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사건 중재와 관련해 발생한 비용인 중재비용 1억8976만8769원 및 싱가포르화 1만9034.48달러(한화 약 1589만원)를 토니모리에게 지급할 것을 명했다. 이로써 토니모리와 SUIT측과의 총판계약은 2014년 6월30일자로 해지됐다.

토니모리 마케팅팀 관계자는 "이번 승소 판결을 계기로 중국 시장에 본격적인 판로 확대는 물론 온라인 채널 강화를 통해 매출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현지 공장 설립, 마케팅 활동 강화 등 중국 시장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