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기아자동차(000270) 노사는 6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16차 본교섭에서 2015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8월11일 상견례 이후 148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임 집행부와 재교섭을 가진 지 29일 만이다.

교섭 장기화로 인해 산업계 및 협력사, 고객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혼란을 최소화하자는데 노사 간 공감을 이루면서 새해 들어 신속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가운데 임금피크제 확대 여부는 현재 시행 중인 임금피크제를 유지하되, 2016년 단체교섭에서 확대방안을 합의해 시행키로 했다. 이와 관련 기아차는 올해부터 간부사원 대상의 임금피크제 확대안(만 59세 10%, 만 60세 10%)을 실시키로 한 바 있다.
통상임금 및 임금체계 개선안은 '신(新) 임금체계 추진위원회'를 노사 실무 단위로 구성, 지속 논의해 올해 단체교섭까지 별도 합의 및 시행할 방침이다.
임금 합의내용은 △기본급 85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포상금 400%+400만원(경영성과금 300%+200만원, 글로벌 품질향상 성과금 100%+100만원, 글로벌 생산판매 달성 포상금 100만원) △주식 55주 및 재래시장상품권 20만원 등이다. 이 합의는 악화된 경영실적 및 환경 변화 등이 감안된 결과다.
기아차 관계자는 "2015년 기아차 임금교섭은 협상 도중 노조 선거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들이 있었으나, 고객과 사회, 협력사에 끼칠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원칙에는 노사 간 변함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히 교섭을 마무리 짓고 회사가 앞으로도 지속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아차 2015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는 오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