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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공유수면 실태점검 실시 4건 적발

송성규 기자 기자  2016.01.06 12: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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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은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철재구조물 1건, 방치선박 3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

여수해수청은 공유수면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기 위해 지난 1개월에 걸쳐 공유수면 점용·사용 시설 29개소를 대상으로 실태를 점검했다. 이 결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는 철재구조물 1건, 방치선박 3건 등 총 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수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에 무단으로 철재구조물을 설치한 A씨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과 변상금을 부과하고, 방치선박 3건에는 소유자 확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다.

여수해양수산청 관계자는 "공유수면의 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공유수면 이용 시에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