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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월남참전 유공자 수당 인상·특수임무 유공자 수당 신설 지원

윤요섭 기자 기자  2016.01.05 13: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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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김해시(시장 권한대행 윤성혜)는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기리고, 시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하고자 이달부터 월남 참전 유공자에게 지원하던 수당을 인상하는 동시에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을 신설해 지원한다.

월남 참전 유공자 수당은 기존 월 5만원에서 2만원 인상해 올해부터 월 7만원을, 특수임무 유공자에게도 수당을 신설해 월 5만원 지급한다.

신규 지원되는 특수임무 유공자 수당 지원대상은 신청기준일 현재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으로 국가보훈처에 특수임무 유공자 등록자에 한해 월 5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해당 대상자는 특수임무 유공자증 및 통장을 지참한 후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윤희 김해시 시민복지 주무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의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해시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해시 참전 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김해시는 6.25 및 월남 참전 유공자, 전몰군경 유가족에서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특수 임무 유공자에게도 1월부터 수당이 지급돼 전체 지급대상자는 2200여명에 이르게 될 것으로 추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