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올랐다. 이는 지난해 5580원에 비해 8.1% 상승한 수치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처음 제정돼 1988년 1월부터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가장 크게 뛰었고 2015년 5580원, 2016년 6030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인력을 투입하고 있는 아웃소싱기업 역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도급비 인상에 관심을 집중시키는 상황이다.
작년 중반부터 계약이 진행된 경우, 도급비를 당연히 2016년도 최저임금에 맞춰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약이 2015년에 진행됐기 때문에 기존 최저임금(5580원)을 계약 종료 전까지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것.
실제 2015년 중반부부터 계약을 이어가게 된 아웃소싱 기업의 경우 대부분 상승한 최저임금 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당장 근로자의 급여는 최저임금에 맞춰 인당 450원씩 올려줘야 하지만, 사용사는 계약의 시점만을 운운하며 급여인상분 100%를 모두 아웃소싱기업에 떠넘기고 있다.
이에 따라 계약을 포기한 아웃소싱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 새해부터 달라지지 않은 '사용사 갑질'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일례로 컨택센터 산업분야에서는 일부 홈쇼핑사를 비롯해 보일러, 금융권까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어 아웃소싱업계는 2016년의 시작을 적자로 맞이하게 됐다. 아웃소싱 소속 근로자의 처우도 기존보다 악화될 것 또한 자명하다.
최저임금 6030원을 적용하되, 인상된 도급비를 받아 올 수 없게 됨에 따라 직원들이 받아야 할 복지 및 기타 상여금 등을 줄일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정부가 근로자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한 최저임금. 이는 근로형태와 근로시기를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최저임금은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이에 도급인건비를 지급하는 사용사는 달라진 6030원에 맞는 도급비를 재설정해 아웃소싱사에 지급해야 한다. 사용사와 아웃소싱기업 간 갈등의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이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돌아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더불어 무리한 사용사의 비용절감은 아웃소싱의 운영에 타격을 입혀 서비스질 저하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용사의 피해가 더욱 커짐을 명심해야 한다.
위탁 운영은 단순 비용절감의 차원이 아닌 전문기업에 업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데 있다.
제대로 된 비용을 지불하고 합당한 운영결과를 얻는 것. 새해 병신년(丙申年) 상생과 동반자 관계 구축을 외치는 사용사와 아웃소싱기업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