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 병신년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 최저시급 인상 논의를 비롯해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 근무 시행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 속에 2016년에는 이 같은 정책 반영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노무법인 아성에서는 새해를 맞아 기업과 근로자가 알아야 할 노동관련 소식을 전했다.
◆최저임금 인상·임금피크제 지원요건 강화
먼저 새해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지난해보다 8.1% 오른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4만8240원,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으로 126만270원이다.
임금피크제 지원 요건이 완화되고 지원 기간도 오는 2018년까지 3년 늘어난다.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임금을 10%이상 감액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근로자 1인당 연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문화를 개선하고 청년채용 여력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요건도 완화될 전망이다.
청년취업인턴제 참여기업도 확대된다. 2015년까지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한정됐으나, 청년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는 대기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장려금 인상
청년취업 지원뿐 아니라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에 따라 장애인 취업지원도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장애인 의무고용을 해야 하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으면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75만7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4만7000원 오른 금액이다. 고용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차등해 부과하며 최대 126만270원까지 부과한다.
납부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인 공공부문(정부·지자체·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중 의무고용률 미만으로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이다. 의무고용률은 공공부문 3%, 민간기업 2.7%다.
이와 함께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단가도 인상된다. 중증여성 장애인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를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근로시간 단축·세대 간 상생 노력 지원금 신설
이 외에도 유연근무·재택원격근무제도 도입 사업장에 대한 지원 강화로, 근로자 1인당 월 20~3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다.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육아휴직 급여를 1개월(최대 150만원) 지원했으나, 새해부터는 3개월(최대 450만원)까지 지원한다.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과 세대 간 상생 노력 지원금 제도가 신설된다.
이에 따라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50세 이상 근로자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연간 1080원 한도 최대 2년 동안 지급한다.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 간 상생노력과 함께 청년(15~34세)정규직을 신규 채용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 1080만원을 2년간 지급(공공기관도 가능)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이달부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모두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절반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절반은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