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정부는 올해 청년 일자리(희망)예산이 2조1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관련 예산은 15조대였으며 청년 예산은 2조1000억원으로 책정, 전년 대비 21% 늘었다.
이런 가운데 인크루트는 병신년 새해 채용시장에서 새롭게 바뀔 것들 10가지에 대해 취합·발표했다.
먼저 '60세 정년제'가 의무화된다. 지난해까지 기업들은 평균 55~58세의 다양한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모든 기업이 의무적으로 60세 정년제를 받아들여야 한다.
'임금피크제' 역시 최근 고용시장의 최대 화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2월부터 3년간 임금피크제 지원금제도가 시작된 바 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으로써 임금피크제로 10% 이상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최대 연 1080만원의 지원금을 주게 된 것.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에게도 지원혜택이 발효돼 임금피크제 또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청년을 새로 채용한 사업주는 최대 2년간 연 540만~1080만원 규모의 '세대 간 상생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기업에 세액을 공제해 주는 '청년고용증대세제'도 자리 잡는다. 이는 청년 고용절벽을 막고자 3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되는 세제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제공하는 세제금액은 중소·중견기업은 1인당 500만원, 대기업은 2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한편, 구직자 보호를 위한 법안도 풍성해진다. 작년 초 실시한 '채용서류반환제'에 이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대한 다양한 개정안들이 새해부터 법이라는 틀 안에서 더욱 자리 잡게 된다.
구인사의 '갑질방지' '개인정보보호·차별방지' 등 청년 취업자 보호 방안 등이 대표적이며 이들 개정안은 이번 봄께 법안으로 통과, 이르면 상반기 채용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준비생들의 대표 취업준비 항목인 토익도 오는 5월29일부터 대대적으로 바뀐다. 출제 유형과 평가 기준이 대폭 바뀌어 일각에서는 '10년만의 대변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른바 신토익은 듣기와 읽기영역 모두 구성이 바뀌는데 듣기영역에서는 다수가 대화하는 유형이 등장, 독해 지문수도 대거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청년고용디딤돌 프로그램'도 새해 전격 시작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이미 삼성, SK, 현대차, 카카오 4개사가 디딤돌 지원자 모집을 시작한 데 이어, 새해부터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도 동참해 총 14개 대기업·공공기관에서 디딤돌 모집이 확대된다.
이는 직업교육→인턴제→최종적으로 해당 기업이나 협력사 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정부가 청년구직자에게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 일환이다.
특히 새해부터 남성 육아휴직이 더욱 장려될 것으로 보인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 시 최초 1개월간 통상임금 100%까지 지원하는 '아빠의 달 제도'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되는 것.
임산부를 위한 배려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실시된다.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인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기존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한해 실시됐으나 오는 3월25일부 전 사업장에서 시행하게 됐다.
끝으로 유연근무제, 재택·원격근무제도를 채택하는 기업의 경우 '일·가정 양립 선도기업'으로 선정,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20만~30만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한다.
이광석 인크루트 대표는 "60세 정년제부터 뉴토익까지 새해 채용시장에서 세대별로 주목해야 할 이슈도 가지각색"이라며 "올해 채용시장에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분석, 준비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