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창원시(안상수 시장)는 2016년부터 달라진 총 51건의 시책·제도를 3일 발표하고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새로운 시책·제도는 다음과 같다.
▲복지·여성·보건 분야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어 수급대상이 확대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한 정부지원도 증가해 서비스 단가가 종전 시간당 6000원에서 내년에는 6500원으로 500원 인상된다. 또한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기저귀 구매비용 6만4000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8만6000원이 지원됨에 따라 저소득층의 영아 육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경제·산업 분야
시간당 최저임금이 5580원에서 8.1% 상승한 6030원으로 상승해 2014년 처음 5000원을 돌파한 이후 2년 만에 6000원을 돌파했다. 또한 새해부터는 중소기업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이 10% 이상으로 의무화된다.
▲세제·부동산 분야
세제 부분에서는 '통합으로 인한 불이익 배제원칙'이 만료됨에 따라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됐다. 구체적으로 종전에 비해 등록면허세율, 지방교육세율이 인상되고, 재산세 토지분 합산방식도 통합이전 관할구역별 합산방식에서 2016년부터는 관할구역 전체를 합산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 적용된다.
▲농·축·수산·식품 분야
순대·떡류(떡볶이 등)에 HACCP(식품안전관리 인증기준) 적용 의무화
먹거리에 대한 국민의 안전과 신뢰가 강화된다. 농산분야에서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보전부담금이 후납제에서 선납제로 바뀌고, 친환경인증제도도 변경되어 새해부터는 유기, 무농약 인증만 가능하게 된다.
축산분야에서는 가금류 흙바닥 사육이 인정되며, 소독시설 설치의무대상이 종전 300㎡ 초과 사육시설에서 새해에는 50㎡ 초과 사육시설로 확대된다.
▲재난·안전·소방 분야
재난 관측범위가 지진 또는 지진해일로 한정됐던 것에 비해 새해부터는 화산활동까지 확대된다. 생활안전지도도 새해부터는 229개 시·군·구 전체에 대해 서비스가 실시된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환경·녹지·건설·교통 분야
공공수역에 가축분뇨가 유입될 때는 처벌대상이 확대된다. 벌칙의 내용도 새해부터는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가능해진다.
또한 대기·수질에 관한 특정 유해물질 배출시설의 환경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개정으로 인해 점포, 사무실 등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은 폐지된다.
▲사회·행정·기타 분야
새해부터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1~3급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정, 저소득 노인도 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야영장 사업자에 대한 벌칙규정이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등록취소, 과징금 부과 등이 가능해진다.
창원시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2016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시민의 편의와 관련된 생활밀착형 정보로서 시민이 이를 알차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