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2016년 최저임금은 지난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 오른 6030원, 하루 8시간 일급 기준으로 4만8240원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는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인 1월1일부터 예외 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 일용직, 시간제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해 7월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됐다. 당시 18명의 위원이 참석해 15명 찬성, 2명 기권, 1명이 반대했다.
최저임금 적용은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며 해가 넘어가면 법적으로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를 인지하지 못해 임금을 전년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지급할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부가 최근 실시한 청소년 고용 업소 합동점검에서 최저임금 미고지 사례는 전체 근로기준법 위반의 27.3%인 36건이었다.
미지급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지난달 5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13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전체 응답자의 14.3%였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당당한 권리이자 사용자와의 약속"이라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포함해 임금 인상 등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부분에 대해 당당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