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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업계 '카지노 동반성장' 도모하나

황이화 기자 기자  2015.12.30 18: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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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지난 28일 제주지역 8개 카지노 업체가 제주도가 추진하는 카지노업 영업 준칙에 대해 규제강화란 기자회견을 갖자 제주도가 입장을 내놨다.

제주도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카지노의 부정행위와 불법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추진중인 영업준칙 개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는 원칙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도는 제주지역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지난 40여년 동안 외화 획득과 관광진흥에 기여해 왔지만 사기게임과 매출액 누락, 성매매 알선사건 등으로 스스로 신뢰를 떨어뜨려 '가고 싶지 않은 카지노'로 일부 전락해 제주관광의 대외 명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카지노 영업준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기금부과대상 매출액에 산입하는 것이 그동안의 신뢰를 깨뜨리는 부당한 행정조치라는 업계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외국의 경우도 전문모집인 수수료는 모두 총매출액에 포함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1994년 이후 카지노업계 입장을 고려해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를 기금부과 대상인 총매출액 산정에서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정기준을 한정해 적용해왔다고 밝혔다.

또 제주특별법 제245조에 따라 제주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 총매출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총매출액은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관광진흥기금운용관리 조례에서 총매출액은 카지노영업과 관련, 고객으로부터 받은 총금액에서 고객에게 지불한 총금액을 공제한 금액이라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카지노업계의 입장을 특별히 고려해 전문모집인 수수료 등 계약게임수수료를 기금부과대상 총매출액 산정에서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카지노업 영업준칙에  제한하는 기준을 둬 제도운영을 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제주도는 카지노업계와 협력해 전문모집인 지급수수료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9월4일 카지노산업 건전발전을 위한 제도정비방침 발표 등 그동안 카지노업계 대표자 및 실무진 간담회, 전문모집인 간담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왔다는 입장이다.

또한 영업준칙 개선이 카지노업계에 미칠 영향과 전문모집인에 의존하는 영업을 하고 있는 업계의 준비과정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17년부터 시행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는 전문모집인 수수료를 포함한 계약게임 수수료를 제주관광진흥기금 부과기준이 되는 총매출액 산입에서 제외하던 것을 복원하는 정책은 국회, 정부, 도민 사회가 공감하는 당연한 조치로, 그동안 제한적 회계기준 적용으로 마케팅 특혜를 주었던 지원책의 부작용과 폐단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책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정상화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밝히고 있다.

제주도는 신뢰받는 카지노산업으로 환골탈퇴해 업계가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는 '줄탁동기'가 될 수 있도록 업계와 더욱 협력해 나갈 것을 부탁하고 나섰다

그러나 제주지역 카지노업계는 제주도가 개정안을 고시하기 전에 업계와 소통이 없어 아쉽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