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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정부 '더 쉬운 해고' 중단하라"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강력 비판

김수경 기자 기자  2015.12.30 17: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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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정부가 발표한 '저성과자 해고' 지침 초안을 두고 '더 쉬운 해고'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직무능력 성과 중심 인력운영 가이드북 및 취업규칙 변경 지침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 저성과자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요건 초안을 내놨다.

이에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가 더 쉽게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헌법은 근로조건 기준을 법률로써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법률이 아닌 행정부 지침으로 노동자 전체 생존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을 통해 노동자를 내쫓고 있는 사용자의 행태를 규제하기는커녕 정부가 정당성을 부여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개탄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가 근로계약을 '근로자의 근로 제공과 사용자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단순하게 도식화해 사용자가 노동자의 생사여탈권을 쥐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제시된 해고 사유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했다. 정부 초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의 '업무능력 결여'나 '근무성적 부진' 등을 근로제공 의무 불완전 이행으로 간주해 해고할 수 있다.

참여연대는 "업무능력과 근무성적을 오로지 노동자의 능력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박근혜 정부는 업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용자 책임과 의무, 역할을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모든 책임을 오로지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부당한 해고 상황에 동조하고 심지어 고용안정 파괴를 주도하고 있다"며 "'더 쉬운 해고'를 위한 지침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