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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5 결산' 유의사항 안내, 재무공시 충실화 '만전'

김병호 기자 기자  2015.12.30 17: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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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 금감원)은 30일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외부감사인이 결산, 사업보고서 공시 및 외부감사 등에 있어 특히 유의할 사항을 안내해, 재무공시 충실화에 만전을 기했다. 

이번에 안내한 결산시 회계관련 유의사항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검토 강화 △외부감사 실시 시간 관리, 공시 철저 △진행기준의 올바른 적용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회사의 책임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부분에서 외부감사인에게 의존하는 잘못된 관행이 회계전문인력 충원 등 자체적인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의 책임하에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월 결산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 비상장 주식회사는 올해 감사 전 재무제표를 2016년에 증선위에 최초로 제출함에 따라 차질없이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감원은 오는 2016년 테마감리대상 회계이슈 △미청구공사(초과청구공사) 금액의 적정성 △비금융자산 공정가치 평가 및 관련 공시 △영업현금흐름 공시 △유동·비유동 분류의 적정성 등을 선정해 안내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오는 2016년 3월 2015년도 회계연도에 대한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테마감리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감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외부감사 실시시간 관리·공시 철저부분에서는 올해부터 감사의견과 함께 감사시간, 감사절차 등 구체적인내용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감사품질 평가시 참고하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대한 감사보고서 공시가 의무화된 만큼, 회사 규모, 복잡성, 위험성, 전문성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정상 감사시간을 산출하고 실제 감사보서에 기재된 감사시간과 비교·분석할 예정이다.

외부감사인은 감사계획 수립 및 감사절차 수행과정에서 효율적인 감사시간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시적인 감사체제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감사시간 공시를 위해 감사시간 집계시스템을 정비하고,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부터 부채비율 과다 주권상장법인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회사 등 지정대상으로 추가해, 감사인 지정과 관련한 모든 상장법인(금융회사 제외)은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사업연도 경과후 90일이내)까지 금감원에 '감사인지정 관련 재무사항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016년 회계감독 및 감리업무 수행시 금번 안내사항의 충실한 이행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