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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챙기는 필수팁'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깐깐해져…실손보험 보장 확대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이지숙 기자 기자  2015.12.29 17: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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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2016년 병신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새해가 되며 금융제도에도 다양한 변화가 생긴다. 다양한 혁신적 상품과 서비스가 출시되며 금융소비자 보호도 강화된다.

우선 내년부터 만능통장이라고 불리는 ISA가 도입된다. 지점 방문없이 스마트폰만으로 모든 은행 업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하반기 출범하며 주택담보대출 심사는 지금보다 더 깐깐해진다. 보험제도도 새해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범위가 정신질환까지 확대되고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예정이다.

미리 알아두면 유용한 새해부터 바뀌는 금융제도를 정리한다.

◆만능통장 ISA·계좌이동 서비스 '혁신적 상품' 등장

내년 1분기 중 만능통장이라 불리는 ISA가 도입된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금 뿐만 아니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수시로 담을 수 있고 연간 2000만원 한도 내 3~5년간 가입하면 세제혜택도 부여된다. 직전 연도 금융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운용소득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25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한다.
 
지금까지 주소변경 때마다 금융회사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했지만 내년 1월18일부터 한 곳의 창구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를 일괄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현재 Payinfo를 통해서만 가능한 계좌이동서비스도 2월 서비스 이용채널을 확대해 각 은행 지점 및 인터넷뱅킹을 통해 가능해진다. 은행권을 대상으로만 시행되는 비대면 실명확인 또한 내년 1분기에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은행권의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여신심사는 강화돼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다'는 2가지 원칙이 구현된다. 금융사는 대출시 소득 증빙자료로 객관성을 확보하고 비교적 큰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나눠 갚는 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주식시장 활성화·고객 보호 '동시에'

증권업계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와 착오주문 발생시 손실을 막을 수 있는 호가일괄취소(Kill-Switch)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상반기 시행되는 '시장조성자제도'는 주식시장 유동성의 대부분이 대형주에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제도로 거래량 및 유효스프레드가 모두 부진한 종목 중 거래빈도가 10분 이내인 종목이 대상이다. 회원사는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맺고 이들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활동을 수행하며 거래세 면세 등의 혜택을 준다.

7월부터는 저유동성종목 중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긴 종목에 대해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5만주 미만이고 스프레드가 3틱(tick)을 초과하는 종목은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지정하고 이들은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따라 개별 경쟁 방식으로 매매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프로그램 오류 등으로 인한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의 신청으로 해당 계좌의 미체결호과를 일괄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접수를 차단해 손실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호가일괄취소제도'도 시행된다.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구제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올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해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또 미니 코스피 200옵션 호가 가격단위를 3포인트 미만이면 0.01포인트, 3포인트 이상 0.02포인트, 10포인트 이상 0.05포인트로 세분화해 거래 활성화를 유도한다.

◆보험 가격자율화·실손보험 보장 확대

보험업계도 새해부터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등 제도가 크게 바뀐다.

표준이율 제도를 폐지해 보험사가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결정할 수 있게 됐으며 보험료 산정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25%)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단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표준이율과 위험률 조정한도가 폐지되면 보험사들은 자신의 운용수익률이나 상품 개발 능력에 따라 보험상품 개발이 가능해진다. 현재까지는 각 보험사별로 상품과 가격에 큰 차이가 없었다.

4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보상한도가 인상된다. 사망, 후유장애는 기존 1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부상에 따른 보상한도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배상 한도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내년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며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일부 정신질환이 보장대상에 포함된다. 

입원의료비 보장기간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365일 보장 후 90일간 보장을 제외했지만 내년부터 보장한도에 도달할 때까지는 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보장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