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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

추민선 기자 기자  2015.12.29 15: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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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얼어붙은 청년취업 문제가 좀처럼 풀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취업이 힘든 청년들은 취업 전, 대거 아르바이트 또는 단시간 근로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가운데 이마저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 현실이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들에 대한 권리보호에 대한 인식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근로시간과 계약기간에 따른 입창차이로 퇴직금 지급여부를 놓고 사업주와 근로자 간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

단시간근로자는 퇴직금을 받기 힘들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최근 노동판례를 살펴보면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지만 52주를 근로하지 않았다면 퇴직연금 반환 여부'에 대한 판결이 있었다.

법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함을 원칙으로 판단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 아래 계속 근로를 제공한 기간만이 퇴직급여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만족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경우에는 동 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 하더라도,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만 합산해 퇴직급여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

만일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기 때문에 동 법 시행령 제24조제3호 및 제4호의 단서규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에게 귀속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조성관 노무법인 아성 노무사는 "상기의 행정해석에서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의 판단 기준은 '근로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것을 근거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사전에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체 정함이 없이 사후적으로 주 15시간 이상 또는 그 이하를 반복한 경우까지 확대해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반드시 52주 이상이 돼야 한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첨언했다.

그는 "다만, 근무표 등에서 매월·매주 근로시간을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경우라면 위의 판단 기준에 따라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의 총합이 52주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만약 사전에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일체 정함이 없이 사후적으로 주 15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서 작성의무의 불이행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의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까지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계약의 사정이나 기타 제반사정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