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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선관위 '기부행위·사전선거운동' 특별 예방·단속 실시

금품 받으면 50배 이하 최고 3000만원 과태료, 자수하면 과태료 면제

윤요섭 기자 기자  2015.12.29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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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경남도선관위는 내년 4월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연말연시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개최와 각종 행사장 방문 등 선거관련 활동이 증가와 관련해 기부행위와 사전선거운동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

도선관위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총 200여명을 동원해 단속활동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50배 이하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예비후보자와 입후보예정자가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법 안내 등 예방활동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경남도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했더라도 자수한 사람에 대해 사안에 따라 과태료 면제는 물론 최고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히면서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2월28일 현재까지 고발 2건, 경고 14건 등 총 16건의 선거법위반행위를 적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