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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국토부·국세청과 손잡고 땅투기 집중조사

임혜현 기자 기자  2015.12.29 1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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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제주특별자치도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 분할매매 사례(일명 '기획부동산' 활동)를 집중조사하는 등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 지침을 마련, 단속에 나선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2공항 발표 등에 따라 부동산 투기가 관내 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지난 2일 부동산투기대책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이번 부동산 투기대책 세부운영지침을 마련, 국토부·국세청·서울시 등과 공조하기로 했다. 

이번 집중조사 대상은 농업회사법인이 농지나 임야를 매수 후 농업목적이 아닌 쪼개기 토지분양 사례, 각종 개발회사를 설립해 토지 매수 후 택지식 분할 매매하는 사례, 외지인 등 실제 경작자가 아닌데도 위장으로 전입한 다음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 등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