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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 지켜라" 은행권 고객 주민·실명번호 암호화 추진 '후끈'

신한은행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선제적 대응 돋보여

이윤형 기자 기자  2015.12.28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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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내년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고객정보 암호화 작업에 시동을 걸고 있다.

고객정보 암호화와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고객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필수적으로 암호화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부적으로 주민번호 보관규모가 100만명 미만인 경우 내년 12월31일까지 조치를 완료해야 하며, 100만명 이상인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해당된다.

고객정보 암호화는 저장된 데이터를 해독하기 어려운 형태 암호문으로 변환시켜 불법적으로 유출된 데이터가 범죄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안전조치를 말한다.

그동안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사업은 주로 증권, 보험 등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진행돼왔지만, 최근 은행권에서도 DB 암호화 조치가 시작되는 분위기다.

먼저 신한은행은 은행권 최초로 당행 전산원장에 보관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실명번호에 대한 암호화 변환을 지난 27일 완료했다.

시장 분위기에 발맞춰 빠른 대응이 돋보이는 대목이다. 신한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 종합대책' 발표 이후 고객 정보 암호화 보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스템 및 업무 운영환경에 최적화된 암호화 추진 솔루션을 검토해왔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관 고객정보 규모로 따지면 오는 2017년까지 조치 기간이 남았지만 시스템 개선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전산원장 실명번호 암호화 작업을 연내 완료했다"며 "암호화 추진 구축범위가 방대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암호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DB 및 프로세스를 정비해 단시간 내 최소 비용으로 완료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월부터 개인 정보보호를 위해 고객의 주민번호를 암호화해 사용하는 'KB-PIN(개인인식번호)'를 사용하고 있다. KB-PIN은 주민번호를 대체하기 위해 은행 내부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번호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DB 암호화 작업도 추진 중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일부 정보는 이미 암호화해 운영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은행이 보유한 총 고객정보 암호화는 현재 작업 중이며, 내년 말까지 완료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DB 암호화 작업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다. 현재까지 DB 암호화 방식은 검토완료한 단계며 사업 진행 시기를 결정하고 있다고 은행 측은 설명했다.

시중 은행들의 이러한 대응은 당국정책에 대한 발 빠른 호응도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대응들은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로 이어지는 발로(發露)로 평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