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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노동개혁…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 어떤 변화가?

하영인 기자 기자  2015.12.28 15: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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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어느덧 병신년(丙申年)이 성큼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새해를 맞아 설레는 한편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불안정한 일자리 탓에 본인은 물론 피부양자 걱정에 가슴 졸이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현재 계류 중인 '노동개혁 5대 법안'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될 시 기간제, 파견근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로운 점 이면에는 노동의 질이 저하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팽배합니다.

먼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현행법은 사용기간만 제한해두고 갱신횟수를 제한하지 않아 쪼개기 계약이 암암리에 이뤄졌었죠.

이에 근로계약을 2년 안에 3회 초과해 반복 갱신할 수 없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자는 골자의 법안이 나왔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희망할 시 같은 직장에서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게 됐는데요. 35세 이상 근로자는 본인이 신청하면 계약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사업주는 이렇게 연장한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이직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이직수당은 연장된 기간 중 지급한 임금총액의 10%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비정규직 기간만 늘어나는 것은 아닌지, 노동자들의 불안을 잠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더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요.

아울러 △여객선 선장·기관장 △철도 기관사·관제사 △항공기조종사·관제사 △고속버스운전기사 등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는 기간제 근로자 사용을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파견근로자법 개정안은 좀 더 융통성을 발휘, 일자리 창출을 꾀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백세시대인 오늘날 노후 대비에 막막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입니다. 55세 이상은 파견 확대로 일자리 기회가 늘어난 것이죠.

대신 사업주는 △직접인건비 △간접인건비 △일반관리비 △순이익 등 파견 계약 세부항목을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더불어 인력이 부족했던 △주조 △금형 △용접 △열처리 △표면처리 등 '뿌리산업'도 파견을 허용해 인력난을 해소, 일자리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견은 확대하되 생명, 안전 관련 핵심업무의 경우 파견을 제한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국민을 보살펴 줄 수 있는 정책이 실현돼야 할 텐데요. 다가오는 새해, 우리 가슴 한편 품은 설렘과 희망을 충족시켜줄 한 해가 되길 바라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