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인사혁신처는 지난 24일 2016년부터 시행될 담임수당 인상 등의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2016년부터 △담임수당 월 11만원 → 월 13만원 인상 △병설 초·중·고 교장·교감 대상 겸임수당 지급 확대(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중 둘 이상의 학교를 겸임하는 교장 월10만원, 교감 월 5만원) △특수학급 담당 수당 지급 대상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까지 확대 등이다.
이번 공무원 수당 개정안 입법예고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육부 간 단체교섭 타결 및 인사혁신처(인사정책협의기구) 등을 대상으로 한 전 방위적 활동의 결과다.
한국교총은 당초 요구한 담임수당 인상금액보다는 적고, 보직교사 수당 및 교원 제수당 인상이 실현되지는 못해 아쉽지만 교총-교육부 간 단체 교섭 합의 사항 실현으로 담임교사들의 사기진작에 다소나마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담임수당은 12년간 동결됐었다.
이와 함께 병설 초·중·고 교장 겸임수당 지급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원 특수학급 담당수당 지급도 전국에 병설로 운영되는 155개 학교 교육력을 향상하고 갈수록 수요가 늘어나는 특수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