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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 울려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 "저작권 걱정 마세요"

치킨집·일반 음식점, 저작권 납부 없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

최민지 기자 기자  2015.12.25 11: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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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거리에서 사라졌던 크리스마스 캐럴이 다시 울려퍼진다.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및 음악저작권 4단체(한국음악저작권협회·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한국음반산업협회) 등과 저작권료 걱정 없이 거리에서 캐럴을 틀 수 있음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과거에는 연말에 거리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캐럴을 손쉽게 들을 수 있었지만,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면서 중소매장까지 캐럴을 트는 것을 꺼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저작권법상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틀 때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곳은 연면적 3000㎡ 이상 영업장으로 정해져 있다. 이에 중소 영업장은 저작권료 지불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오해가 계속되자 정부가 직접 나서 캐럴과 함께하는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기존에 저작권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던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특급호텔 등의 경우에는 캐럴을 틀기 위해 별도의 추가 저작권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게 된다.

치킨집·일반 음식점 등 중소형 영업장은 저작권료 납부 없이 캐럴을 영업장 분위기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