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내년 초 제주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의 국토교통부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제2공항 예정부지 보상기준과 관련해 정주민과 투기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기준을 밝히고 부동산투기 강력대응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3일 장일현 제주 세무서장과 만나 기획부동산이나 집단분할 지분매매 등 부동산 투기세력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방안 강구를 요청했다.
제주도는 국세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실명법 위반이나 실거래가 추적 위법 사항 적발 시 중과세 조치 등 엄격한 사법처리와 세무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원 지사는 "제2공항 발표로 도내 부동산 투기세력 진출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모든 권한을 동원해 투기세력에 강력 공동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지난달 제2공항 건설 발표 직후 성산읍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투기 대책본부를 설치해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부동산 투기 대책에 힘을 쏟고 있다.
원 지사는 전날 제2공항 해당 지역주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보상 기본 원칙을 발표한 바 있다.
원 지사가 밝힌 보상 원칙은 영농 등 생계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한 주민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사람과의 차별화된 기준을 담고 있다.
또 공항 건설로 인해 토지 이용과 개발이 제한되는 공항 인접 주민을 위한 대책 등 제2공항 건설 혜택이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렇듯 정주민과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차별화된 보상 기준, 또 인접지역 주민들에는 공항 주변지역 개발과정에서의 개발이익 환원이라는 '원희룡식 보상' 원칙에 도민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귀포시 표선면 주민 이모씨는 "공항이 들어서면 인근지역 주민들은 소음 등의 피해를 받게 되지만 사실 보상기준에는 들지 않는다"며 "원 지사가 주변지역을 개발해 이익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고 하니 자못 기대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 하예동에 거주하는 송모씨도 "그 동안 제주시에 비해 서귀포시가 낙후돼 있던 게 사실"이라며 "우리야 공항 소식을 반겨하면서도 기쁜 마음을 드러내놓고 박수 치지 못하고 있었다"며 원 지사가 밝힌 보상원칙에 기대감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