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금융위원회가 금융지주사의 해외 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내년부터 해외계열사에 대출 시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가 폐지되고 자회사에 대해 다양한 방식의 신용공여가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주사법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해 오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은행의 One-stop 연계대출 △금융사 해외법인 신설 확대 △복합점포 확대 등이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자회사 등이 해외계열사에 영업자금 등을 대출할 때 대출액의 100% 이상 담보를 확보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한다. 단 담보력이 부족한 신설 해외법인이 계열사 자금을 원활히 지원받도록 하되 신용공여 한도규제는 유지해 위험전이를 차단했다.
또한 국내·외 계열사 직원의 해외 법인에 대한 임직원 겸직 제한을 폐지하고 겸직 사전승인 절차도 폐지했다.
금융위는 해외법인에 대한 자금·인력지원 규제폐지를 통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진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46개 해외법인을 2016년까지 58개로 12개 늘리고 해외영업점은 현재 321개에서 2017년 470개로 149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계열사간 업무위탁은 '예외적 허용'에서 '원칙적 허용'으로 대폭 완화하고 업무위탁 승인대상을 대축 축소해 위탁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은행대출이 어려운 고객들은 은행창구에서 계열 저축은행, 캐피탈과 연계한 One-stop 대출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계열사는 대출모집비용 절감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를 제공하면서 우수한 고객 유치가 가능하고 고객 또한 금융사기 노출 위험이 감소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신한금융지주와 하나금융지주는 현재의 연계대출 시스템을 더 확대하고, KB금융지주, NH농협금융지주, BNK금융지주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그룹내 Two Bank 지점망을 공동활용해 입금·지급, 환전, 증명서 발급, 대출 등 상품계약 체결 등의 교차서비스도 가능해졌다.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은 상호 교차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교차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증권, 보험상품까지 판매하는 복합점포도 확대된다. 금융지주사들은 올해 90개인 복합점포를 2017년까지 135개로 43개 늘리기로 했다. 모바일을 활용해 방문없이도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는 스마트점포 확산 추세로 연계영업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 보험사 입점 복합점포는 기존 방침에 따라 2017년까지 금융지주사별 3개 이내에서 유지한다.
한편 금융지주사가 자회사로 둘 수 있는 금융밀접업종의 범위를 금융·실물융합업종으로 확대해 핀테크, 부동산투자회사 등의 설립과 투자도 가능해진다. ·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주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해 발굴한 우수기술 업체에 대해 자회사 편입 등 과감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국·내외 부동산, 선박, 해외자원 등에 대한 실물투자회사를 운영할 수 있어 저금리·저상장 환경하에서 수익다변화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