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보호산업법)'이 오는 23일 시행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정보보호 투자 촉진 및 신시장 창출 등 산업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정보보호 기업이 공공시장의 정보보호 제품‧서비스 수요를 예측해 생산·판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의 구매수요정보를 연2회(5·12월) 제공한다.
또, 악성코드 분석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사후대응 서비스에 대한 적정대가가 지불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정기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 법에는 정보보호에 대한 경쟁적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보안투자·인력관리체계 등 기업의 정보보호 준비노력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는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도 마련돼 있다.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을 시장에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정보보호 투자 현황·인증 수준 등을 상장법인 공시 등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를 한 기업에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수수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5년마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수립해 △기술 개발 △전문인력 양성 △융합 신시장 창출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추진한다.
독창성·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우수 정보보호기술로 지정해 시제품 제작비 및 수출 비용 등을 지원하고, 우수 정보보호 기업을 지정해 국제협력·성능평가 등을 돕는다.
또한, 미래 성장유망 분야의 정보보호 핵심 원천기술 발굴·개발하여 표준화를 추진하고 융합형 정보보호 기술 및 제품·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객관적 품질·성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성능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정보보호산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운영된다. 정보보호기업이 분쟁에 휘말릴 경우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중재해 기업 간 소송으로 인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법을 통해 국내 정보보호 산업의 발전과 고용증대뿐 아니라 다양한 융합분야에 신규융합보안서비스가 창출돼 오는 2019년까지 시장이 2배 확대되고 신규 고용창출이 2만여명 증가될 것으로 기대했다.
미래부는 법률과 시행령의 조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업과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법령 설명회를 개최하고, 정보보호 기술 개발, 융합 신시장 창출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정계획인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을 내년 상반기중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