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견인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2012년부터 올해 5월31일까지 보험사가 견인차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데이터를 분석해 고의사고 246건을 유발하고 미수선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17억1000만원을 편취한 보험사기 혐의자 13명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자동차사고 모니터링 과정에서 견인차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보험사기 사례가 다수 발견돼 전국 소재 견인차를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고의사고를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보험사기 혐의자는 평균적으로 한 명당 18.9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했으며 개인당 1억3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다 사고건수는 45건, 대물보험금을 포함한 최대 보험금 편취금액은 3억4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미수선수리비 청구건수는 38건, 최고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94.1%로 드러났다.
혐의자들의 주요 사고유형을 살펴보면 사고당 보험금을 증가시키기 위해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이나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상습적으로 유발했다.
견인차 사고 246건은 과실비율이 높은 차량대상 사고 117건(47.5%), 주정차 중 사고 92건(37.4%), 법규위반 차량대상 사고 10건(4.1%)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주정차 중 사고 발생 때에는 견인장비의 표준정비수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악용해 경미한 접촉사고에도 고액의 견적서를 발급받아 합의를 통해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했다.
실제로 보험사기 혐의자의 건수기준 미수선수리비 비율은 79.3%로 전체 조사대상의 동 비율(47.0%)를 32.3%p를 상회했다.
또한 혐의자 13명 중 대전(6명), 경기(3명) 등 특정 지역에 혐의자의 70% 가량이 집중된 것도 눈에 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보험사기 13명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며 "혐의입증에 필요한 혐의정보 및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수사기관의 효율적인 수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보험사에 견인차 보험사기 기획조사에서 파악된 문제점을 통보하고 동일 유형의 보험사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단기·중장기 개선방안 마련을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