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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승희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의정자문위 설치 조례 제정

장철호 기자 기자  2015.12.21 23: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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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가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해 도의원들의 입법자문과 정책과제 연구수행 등 입법활동을 지원하게 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우승희 의원(영암1, 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제정된 전라남도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의정자문위원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과 정책대안 개발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정책과제 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자문위원회는 총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상임위원회별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로 운영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규정했다.

우 의원은 "보좌관이 없는 상황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연구조사와 정책대안 마련 등 자문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도의회 입법권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의회의 역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조례 제정 취지를 강조했다.